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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양식 다운로드, 공제 대상 및 항목, 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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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연말정산은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으로, 국세청에서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는 교육비와 관련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양식으로,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교육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 양식 다운로드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신청 내용에 따라 양식이 다르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공식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래 세 가지 교육비납입증명서 양식을 제공하니 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학원용양식.hwp
0.02MB
장애인특수교육용.hwp
0.01MB

미취학아동용.hwp
0.02MB



각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해당 양식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고 국세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 양식은 한글(hwp) 형식으로 제공되며, 파일 크기가 작아서 다운로드와 업로드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 공제 대상 및 한도


교육비납입증명서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한도가 있습니다. 근로자와 그 가족, 학생들에 따라 공제 대상과 한도가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본인

1.본인이 지출한 교육비용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 등록 등 다양한 교육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단, 연체로 추가 지급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증손 등),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

1. 미취학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에 대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미취학 아동의 경우 1명당 연간 300만원까지,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명당 연간 300만원까지, 대학생의 경우 1명당 연 9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학원생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

1.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특수교육비에는 본인보다 높은 세대의 친족(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등)도 포함됩니다.
3. 장애 아동의 경우 만 18세 미만으로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료가 제한됩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 발행 가능 항목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는 항목은 교육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합니다. 아래는 각 학생 그룹 별로 발행 가능한 내용입니다.


미취학 아동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태권도 등), 외국교육기관(영어 유치원 등)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용 등을 포함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련 비용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 방과 후 수업비, 급식비 등을 포함한 기타 비용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학교로 인가받은 모든 학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비는 해당되지 않으며, 수업료와 입학금 외에도 방과 후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비용, 교복 구입비, 현장체험학습 비용 등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급식비와 현장체험학습 비용에 대한 공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학생

대학교, 특수학교(경찰대, 육/해/공군 사관학교, 한예종 등), 특별법에 의한 학교 외국교육기관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료와 입학금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며, 학생회비, 기숙사비, 논문심사비, 교재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수업료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분은 수업료에서 제외되며, 원리금 상환 시에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시모집 합격으로 납부한 등록금은 차년도 교육비로 간주되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 신청하기 (연말정산 신청용)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연말정산 신청 시에 제출해야 하는 양식입니다. 신청 방법은 학생 그룹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취학 아동

유치원, 학원 등 교육을 받는 곳에서 직접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초/중/고등학생

학교에서 사용한 내역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복비 등 학교에서 사용한 내역 외에 추가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발행 요청 후 제출해야 합니다.


대학생

해당 대학교의 홈페이지에서 등록금 수납영수증을 출력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금 수납영수증은 대학교에서 발행해야 하며, 연말정산 신청 시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완벽한 자료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면 원하는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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